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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층간소음 다툼·보복시 경찰출동 의무화해야" 권익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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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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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층간소음 다툼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보도자료에서 "재량에 따라 경찰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이 88.4%였다고도 덧붙였다.

권익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해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토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토록 권고했다. 또 건축소재 성능 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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