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1500여 개 소지, 900여 개 판매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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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18)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500여 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 개를 판매해 1,6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채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이른바 '일탈계(일탈 계정)'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 협박했습니다.
이는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비슷한 수법입니다.
이런 범행은 지난 1월 A 군이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이미 구속된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 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은 'n번방'...'솜방망이' 처벌도 여전
2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2019년 7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성 착취물 범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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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대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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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에는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지난 11일 관련자 3명이 구속조치되면서,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법학 전문가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이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삭제 등 조처를 하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감형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전히 피해자 감정과 피해 정도에 못 미치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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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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