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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뉴스딱] 인권위 "파마 · 염색 규제 말아야…지도 효과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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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펌이나 염색을 하지 못하게 규제한 한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난 5월, 펌과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 학교생활 규정이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자 학교 측은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와 지나친 펌과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두발 규제로 탈선 예방과 학업 성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건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발 규정을 고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31개 학교 교장에게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제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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