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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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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당부하고 나서면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약 318만 명 중 완료한 인원은 123만 명으로 약 39%다.

미수검자 인원은 나머지 61%로 195만 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과 인터넷 신청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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