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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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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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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TF를 만들어 개정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정 짓는 대로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를 통해 전해 드립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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