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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했더니…"과태료 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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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앞차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신고자만 과태료 내세요"입니다.

제보자 A 씨의 앞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어트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무단 투기합니다.


A 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