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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120만 원 양주 마시고 도망…이름과 나이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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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120만 원어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산 121만 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잠 못 이루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한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쯤 남성 B 씨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B 씨는 7시간 동안 가게에 머무르며 각각 40만 원, 8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추가로 맥주까지 주문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B 씨는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말했고, A 씨는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B 씨는 "휴대전화로 이체가 안 돼서 편의점에서 이체하고 오겠다"며 가게를 나갔고, 약 20분 후 "카드가 에러 났다. 곧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남긴 후 가게에 돌아오지도, A 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B 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B 씨가 A 씨에게 밝히고 간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B 씨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19일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는 등 A 씨가 글을 작성한 23일까지 끝내 입금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어 "B 씨가 종종 답장을 준 것도 처벌을 염려한 거짓이었다고 생각된다"며 "금연법 시행 후 몇 년 동안 발생한 '먹튀'가 10건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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