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정도는 실제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654건(79.1%) 급증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까지만 해도 358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48.6%) 정도인 720건이 인용됐다. 나머지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됐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액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낼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작년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결정 인원은 2017년 39만7066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명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조6865억원에서 7조2681억원까지 뛰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종부세 경정 청구 기간은 더 길어진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