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도 수억씩 낮은 값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간에 이뤄지는 증여성 거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월, 전용면적 84㎡가 12억 6천5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습니다.
[서울 송파 A 공인중개사 : 자기네들끼리 해치운 거지. 엄청 싸게 한 거죠. 지금도 제일 싼 게 한 17억 5천, 18억 사이에 나오긴 하는데, 이건 특별 경우예요.]
가락동에 있는 이 아파트 84㎡도 지난달에 직전 시세보다 7억 정도 싸게 직거래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약 20% 정도는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5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부동산 같은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됐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가족, 친척 등 사이에 새로운 증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 11억 아파트를 증여하면 3억 3천만 원 세금을 물지만, 7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천9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내년부터 증여 때 세금 기준이 시가로 바뀌고, 10년간 집을 팔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직거래는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절세 목적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당국도 더 꼼꼼히 거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도 수억씩 낮은 값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간에 이뤄지는 증여성 거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월, 전용면적 84㎡가 12억 6천5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바로 전달 매매가에서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습니다.
[서울 송파 A 공인중개사 : 자기네들끼리 해치운 거지. 엄청 싸게 한 거죠. 지금도 제일 싼 게 한 17억 5천, 18억 사이에 나오긴 하는데, 이건 특별 경우예요.]
가락동에 있는 이 아파트 84㎡도 지난달에 직전 시세보다 7억 정도 싸게 직거래됐습니다.
[서울 송파 B 공인중개사 : 정상거래는 아니에요. 자식 간이든 뭐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싸게 준 거잖아요. 현금 거래 내역 만들어서. 소문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약 20% 정도는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5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부동산 같은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됐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가족, 친척 등 사이에 새로운 증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집을 사고팔 경우,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깎아줘도 세무 당국이 '정상 매매'로 인정합니다.
시가 11억 아파트를 증여하면 3억 3천만 원 세금을 물지만, 7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천9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내년부터 증여 때 세금 기준이 시가로 바뀌고, 10년간 집을 팔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직거래는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거래 질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여세 부분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당국도 더 꼼꼼히 거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