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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주택가 70곳에서 운영된 불법 '파워볼'…범죄 조직원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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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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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에서 사행성 '파워볼' 게임장 70곳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오늘(23일) 도박개장과 복권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파워볼'을 모방한 사설 복권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 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들이나 그 합을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합법적인 복권이지만, 정식 영업을 위해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파워볼을 모사한 게임을 불법 운영했고, 이용자들이 한 달간 베팅한 금액은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정식 파워볼과 달리 복권을 24시간 무제한으로 팔았습니다.

이들은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박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직은 상가나 빌라 건물 등 주택가에 간판을 달지 않고 게임장을 차렸고, 게임 사이트는 폐쇄와 신설을 반복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불법 파워볼 게임이 주택가를 파고든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차례로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또다른 게임장이 있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에서 '구스만'이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이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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