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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남성이 연인을 다시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중감금·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연인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다음날까지 못 나가게 가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B씨의 뒤를 밟고 B씨의 자택 앞에서 미리 기다리는 등 3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몇 달 전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되는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 12일 영장을 발부해 A씨를 구속 조사해왔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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