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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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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독 "이란 드론 러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유엔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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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키이우 상공에서 비행중인 이란제 추정 드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 수출이 2015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영국·프랑스·독일 등 이른바 E3(유럽 3개국)가 유엔에 조사를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국 유엔대사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사무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2231호 이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사무국 조사팀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국은 서한에서 같은 취지로 먼저 유엔의 현장 조사를 촉구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18일 유엔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엔사무국에 조사 촉구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이 서방의 요구를 묵살해야 한다고 맞섰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사무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서방 국가들의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으며,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사무국이 분명하게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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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 드론 추정 파편 조사하는 우크라이나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그런데도 유엔이 근거도 없이 결의안 2231호를 거론하며 조사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유엔 사무국과의 모든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2015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보장을 위해 채택됐다.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2020년 10월까지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결의에 따르면 미사일 등 첨단기술의 경우 수출입 제한조치가 2023년 10월까지 적용된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의 드론 수출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가 사용 중인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136이라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문제의 드론이 러시아 국산품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유엔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 사용을 확인한다 해도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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