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 이외 사례에서도 적극적 대응 주문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10-06 12:08:3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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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꼭 카카오의 약관에 따라서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카카오의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협의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 제15조2항에는 카카오의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열거돼 있다. 다만 면책 조항 중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가 명시돼 있다. 또 손해에 대한 배상은 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만일 이번 사태를 카카오의 과실로 보지 않을 경우 약관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라며 "약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보상과 배상의 영역이 있는데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방통위 역할에 대해 "이용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법에 정한 고지 절차를 진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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