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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다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엔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을 접촉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 씨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음주운전과 차선변경 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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