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결국 마지노선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 정상화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언하고 추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가능했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 불가능한 것이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며 “9만3000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종부세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단독 명의 1주택자 12만4569명 가운데 7만3932명(59.4%)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연합뉴스] |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여야 합의가 불발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ㆍ여당 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깜짝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에 환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압도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수사를 본격화한 여파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다.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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