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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구글 인앱결제 강제' 현행법 금지행위"…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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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승래 의원 "방통위, 모든 자원 동원해 단호한 조처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 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 발언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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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 금지,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가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 이달 6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봤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요 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실조사에 사업자의 비협조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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