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보고에 쓴 내용 두고는 "미스타이핑"
질의 기다리는 육군 참모총장 |
(계룡=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원 가운데 육군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군 대상자가 7명이냐"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육군 내에서는 몇 명이 대상자이냐는 질문에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3일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 20명 중에는 군 관계자가 7명 있으며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었던 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육군총장은 소대장들에게 소대원 관리를 잘하라고 하지 않나. 소대장이 병사들 신상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지자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며 "추후 확인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 설훈 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질의를 받았을 때는 "지작사령관은 조사를 받게 되면 휴가를 가야 하므로 휴가 사유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이 명시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작사령관이 내용도 없이 그냥 휴가를 간다고 하나. 이해되는가"라며 "제가 총장을 구해주려고 하는 얘기다. 참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육군본부가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 중 '병사 휴대폰 사용 및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등에 따라 초급간부 지휘 여건 보장 필요'라고 기재한 부분도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윤후덕 의원은 해당 부분에 '비위 사실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 이전 선 보직해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발생'이라는 설명이 붙은 대목을 거론하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급간부가 선 보직 해임된 사례가 없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초급 간부들이 겪는 애로가 커졌다는 취지의 육군 보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초급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잘못된, '미스 타이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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