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과천청사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선 폐지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앞으로 '온라인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래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지난달 신당역에서 역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추가됐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안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 판단에 따라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치가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 스토킹 행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해 스토킹 신고 초기에도 이러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장관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명할 순 있지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이뤄져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이 중 3호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특성 탓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접근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도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NS나 메신저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게시물을 올려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콘텐츠가 직접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스토킹 행위자가 불이행했을 시 긴급체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도 상향한다. 현재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법정형을 앞으로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징역 2년 이하의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엔 범인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