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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공용 시설인데 '포구 사용료' 내라?…어부회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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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지방어항을 포함한 항포구는 공용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선은 제한 없이 정박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마을 어부회에서 포구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5톤급 어선 1척이 외항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항에 정박할 자리가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