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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영상] 스토킹 수사 단계서도 전자장치 부착…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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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