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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발찌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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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송치…'계획범죄' 확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길이 열리게 된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위도 세진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전부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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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새로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밖에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 피해자보호 제도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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