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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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교원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를 조작하고 교직원 친목회비 200여만원 횡령한 점 등이 인정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2020년 10월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삼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또 회의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C교사를 무시하고, 공무직이 아닌 돌봄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D교사에게는 수시로 폭언을 하는 등 교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평가 조작이나 횡령, 갑질 등이 없었고, 징계 정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피해자들이나 주변 교직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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