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 장관의 지시사항이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