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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 장관의 지시사항이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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