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박수홍 사건, 가족끼리 수십 억 횡령해도 무죄? [최종의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룸] 최종의견 334 : 박수홍 사건, 가족끼리 수십 억 횡령해도 무죄?

최근 ‘친족상도례’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형의 횡령 혐의 구속 기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형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범위에 포함되는 건지, '친족상도례'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21세기에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이이레 인턴 PD,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2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7:20 날로 먹는 청사진
00:28:1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6:04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