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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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의무화되는 한편,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17일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조례 62건과 규칙 1건을 제·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중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는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김지향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76명 시의원 전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행위' 정의의 범위를 스토킹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넓혀 잡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조항들을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과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3곳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또 다른 스토킹 범죄의 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했던 사람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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