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19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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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거짓 신고를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짜고 역할 분담까지 하며 보험 사기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7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7)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양주시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4개의 보험사로부터 5천78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양주시 소재 퀵배달 업체 업주이자 주범인 A 씨는 주로 동네 후배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한 뒤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 요청이 있어야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배달 직원 4~5명을 동원해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배한 뒤 사고 내용을 지어내 보험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는 1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나눠 가지거나 업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 조사단과 공조를 통해 보험 사기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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