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22살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의 복역기간을 다 마치고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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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