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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위반 차량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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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시작됐는데, 위반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찰관 두 명이 사거리를 돌며 지나는 차량을 살핍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하는데,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정식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 : (일시 정지) 까먹고 있었죠. 여기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가 안 가서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 일대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우회전 멈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보행자가 있지만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뒤따라오던 SUV는 직전에서야 급히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지 않았는데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눈에 띕니다.

[윤길석/서울 양천구 신월동 : 한 70%는 지키는 것 같아요. 큰 도로에서는 지켜요. 근데 작은 도로에서는 아직 미미한 것 같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세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고, 사망자는 45% 줄었습니다.

경찰은 암행 감찰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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