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단순 사고사 아니다…7개월 만에 '가혹행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육군 하사가 자신의 생일에 부대 선임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숨진 사건, 저희가 몇 달 전 전해 드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데도 선임들이 시켜서 억지로 물에 뛰어든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단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던 군검찰이 7달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선임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