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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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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도주 염려 없어"
한국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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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바,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차 청구하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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