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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모습…"위반 차량들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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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지요.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12일) 본격 단속이 시작됐는데, 위반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경찰관 2명이 사거리를 돌며 지나는 차량을 살핍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하는데,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정식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