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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91억원 사기 혐의…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회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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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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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 주식 처분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 50%의 피해를 회복했고 추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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