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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러시아 동원령 이후 23명 한국 입국 시도…"21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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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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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인 20여 명이 국내 입국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습니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입항 시도를 보면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당일 오후 출항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는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당도했는데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 항으로 가려던 폴란드 선적 선박 1척은 7일 오전 부산 해역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국내 해역을 이탈했습니다.

이 선박엔 러시아인 3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한 해안 경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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