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10-11 11:33:2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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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가운데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을 포함한 외환 파생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외환 파생상품, 특히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서 이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거래가 많이 늘어난 TRF에 대해서도 "상품 운용 내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파생상품 관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TRF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환 헤지 상품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환율 상승 시 볼 수 있는 손실 규모엔 제한이 없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키코(KIKO·Knock-In, Knock-Out)'와 해당 상품이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길래 환 위험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되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키코와 유사한 TRF 상품이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22조원 가량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품운영 설명서에는 키코 때 나왔던 '노마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 있다"면서 "고객은 '나한테 드는 비용이 없겠구나' 오해할 수 있으며 상품 구조를 보면 이익 구간은 제한돼 있고 손실은 무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감독당국이 은행들에서 이러한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과 관련해 이 원장은 "TRF의 경우 레버리지 거래를 금지한 만큼 실제 현물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상쇄되는 구조로 키코와는 다르다"면서도 "금융회사가 상품으로 얻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적절하게 알렸는지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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