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35)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김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을 다툰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8월 31일 김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