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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단독]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첫 재판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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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예정된 첫 공판 기일변경 받아들여

카카오 시장진입 막으려 업체에 '갑질'한 혐의

네이버, 김앤장 소속 전관 변호사 대거 기용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네이버 측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는 지난 7일 첫 공판을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재판 준비에 더 시일이 필요하다는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11월 24일로 연기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네이버가 '온라인 부동산 비교서비스시장'에서 점유율 100%인 시장지배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한 뒤 재판에 넘겼다.

한편, 네이버는 이 사건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뒤 전관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 변호인으로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비롯해 지청장, 부장판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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