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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단독] '연인에 폭력' 신고 3배 뛰었는데…검거율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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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 혹은 옛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의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가해자 검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 지급률은 3%대에 불과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한모 씨는 지난해 경찰로부터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남자 친구가 흉기를 들고 한씨 집으로 가다가 신고를 받고 체포됐다는 겁니다.

[한모 씨 : (남자친구가 주변에) '저를 죽이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체포돼서 들어갔을 땐 '요리를 해주러 간 거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받고 이렇게 막 손 떨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연인 사이에,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신고는 3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검거 비율은 올해 17.7%수준으로 떨어졌고, 1.8%만 구속됐습니다.

신고가 늘다 보니 재발이 우려돼 보호대상이 된 신고자도 올해에만 3만2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위험군인 B등급 판정을 받는데, 이런 판정을 받아도 조치는 경찰이 두 달에 한 번 전화하는 데 그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CCTV를 지급받은 신고자는 3.3%와 0.2%에 불과합니다.

[한모 씨 : 지금 (스마트워치) 수량이 부족해서 이제 옆(경찰서)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좀 많이 놀랐죠. 나는 이걸 좀 빨리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나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가…]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에게 이들 사건까지 맡겨 전담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의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은 279명.

1인당 이런 사건까지 25건을 더 맡게 되는 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신고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엄연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허성운)

최규진 기자 , 이지수,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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