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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선전성 논란 게임에 청소년이용불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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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용하 PD가 총괄 개발한 미소녀 게임 '블루아카이브'. /넥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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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미성년자 ‘성 상품화’ 논란이 발생한 넥슨 모바일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연령 등급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가 블루아카이브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넥슨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블루아카이브는 ‘미소녀’ 캐릭터가 여러 학원이 있는 도시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모바일게임이다.

4일 김용하 넥슨 블루아카이브 총괄PD는 블루 아카이브 커뮤니티 내 개발자 편지를 통해 “지난 9월 게임위로부터 게임의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연령 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다”라고 했다.

김 PD는 “리소스를 수정하는 쪽이 당장은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며 “다만 수정 내용이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이후 다시 유사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반복해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염려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개발팀은 불편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게임의 등급을 올려 이용자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즐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 “한편 수정된 리소스가 담긴 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하나 더 새로 제작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앞서 블루아카이브는 미성년 여성 캐릭터의 노출 있는 의상 등 설정으로 인해 선정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게임위 미성년자 성 상품화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게임위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의 ‘등급분류세부기준’에 따르면 게임물에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 ‘선정성’ 구분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사유로 분류될 수 있다.

이소연 기자(soso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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