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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022 국감] "기상청, 집중호우 대통령비서실 보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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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전국적 피해 겪은 집중호우 관련 여야 집중 성토

기상청장 "보고했다" 반박하자, 野 "尹대통령, 알고도 집에 갔나"

與 "총리실 보고토록 기상법 시행령 개정해야" 지적

아시아투데이

7일 유희동 기상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초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낸 집중호우와 관련, 기상청이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감사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기상청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주요 책임 기관 545개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해당 수신처에 대통령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수신처에 대통령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포함돼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유 청장의 답변에 노 의원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럼 대통령실에 제대로 보고했는데도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간 것이냐"며 "대상 기관에 총리실도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기상특보 수신처에 '대통령실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윤건영 의원(민주당)은 "(대통령실 내) 비서실과 안보실은 칸막이가 나눠진 조직"이라며 "재난경보를 울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만 줄 게 아니라 국정상황실에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통보한 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본 건데, 앞으로 국정상황실에도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도 구두로 보고할 게 아니고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에 따르면 기상청은 특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대상 영역에 국정상황실과 총리실을 추가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400㎜에 달하는 초강력 폭우로 이재민 등이 속출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후 자택에서 '전화 지시'로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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