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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문재인 정부 때 취급된 태양광 대출·펀드 22.7조…"연체율 높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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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실태 조사 결과…잔액은 17조6000억원

공사 진행률·보험 가입 여부 등 집중 점검 예정…"감독상 조치 할 것"

뉴스1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의 한 주택 지붕에 가정용 태양광 판넬이 설치돼 있다. 2022.6.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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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대출이 부당하게 취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된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는 종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다만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보험 가입 여부 등 자산건전성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금사업(정책자금대출)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전성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취급 규모와 자산 건전성 현황을 조사했다.

국무조정실이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역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406건, 1847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허위세금 계산서를 통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집행한 사례 등이었다. 국무조정실을 이중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 중 취급된 대출은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등 22조7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와 겹친다.

이달 8월말 기준 취급 대출 잔액은 11조2000억원, 펀드 설정 잔액은 6조4000억원 등 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2022년 8월중 취급된 대출은 일반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5000억원, 이차보전협약 등 기타 대출이 1000억원이었다. 은행이 7조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업계가 1조9000억원이었다. 이 기간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정책자금대출은 에너지공단 추천을 받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설치하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대출하는 경우이며, 이차보전협약대출은 지역자치단체 추천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자금으로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식이다

태양광 대출 취급액은 2018년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됐다. 2017년 9000억원이었던 대출 취급액은 2018년 2조2000억원, 2019년엔 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펀드설정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8년 9000억원, 2019년엔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출의 '부실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태양광 대출 평균 연체율은 0.12%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0.39%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0.24%), 상호금융(0.16%), 은행(0.09%)이 뒤를 이었다.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2%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고, 상호금융(0.49%), 은행(0.12%) 순으로 높았다.

8월 말 기준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 현재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며 "통상 태양광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과 생사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 태양광 대출과 펀드의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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