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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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