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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직원 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어제(5일)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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