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시정명령·과징금 질의에
"금지행위 해당하는지 검토" 답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트위치 화질제한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장 의원은 “트위치가 화질 저하 조치를 했다”며 “유튜브에서 화질 저하 조치를 한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검토하겠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발생한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CP간 갈등에 대한 한 위원장의 견해도 물었다. 한 위원장은 “복잡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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