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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처분 신청’ 기각에 입지 좁아진 이준석…法 결정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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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덜게 됐고, 이 전 대표는 당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세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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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3차는 당의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지난달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를,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지난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개정 당헌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개정 당헌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개정 당헌) 내용 자체가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헌 개정이 곧바로 이 전 대표에게 영향을 미쳐 당헌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설치 완료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고, 비대위 설치는 전국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개정 당헌이 직접 이 전 대표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에도 위법이라고 할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난달 2일 당헌 개정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하자가 당헌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당 대표 권한인 당헌 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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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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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소급입법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우선, 헌법에서 금지된 소급입법이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헌이 개정될 때도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 비대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으므로 국회 부의장도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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