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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 타다 1·2심 무죄에 불복… 대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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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박재욱 전 VCNC 대표가 지난 8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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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타다의 불법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검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전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의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은 타다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예약 요청을 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동의한 이용약관 등은 일종의 처분 문서이므로,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승합차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시행되던 관련 시행령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이 서비스에 IT와 발전된 통신 통신기술을 결합한 것인데,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받아 온 기사 알선 포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이 당시 서비스 시행 전 수년간 로펌의 검토를 받고, 수십차례 협의를 거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도 오히려 적법하단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박 전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울먹였다.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서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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