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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자수첩] 금융당국의 무관심,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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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현재 월 15조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있지만, 실제 대출은 월 200억원 정도만 나가고 있어 수요와 공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 시행 2주년 간담회에서 한 온투업체 CEO(최고경영자)가 한 말이다.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온투업법이 제정될 때만해도 환호했던 온투업계 근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002년 대부업 이후 20여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온투업체들은 연계투자 관련 규제가 하루 빨리 풀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온투업법은 금융회사의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투자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이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아볼 수 없어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에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지만,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최대 3000만원(부동산관련 투자 1000만원)으로 묶여있는 개인 투자한도 규제도 과도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암호화폐(가상자산)나 주식에도 없는 투자한도 규제가 왜 온투업에만 있느냐는 불만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다. '팝펀딩' '넥스리치펀딩' 등 일부 온투업체의 일탈 사고는 여전히 온투업계의 '주홍글씨'로 남아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온투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구나'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혁신금융'의 산물인 온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까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무관심은 답이 될 수 없다.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되, 그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금융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다. 금융당국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돈줄이 마른 온투업체가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들이고, 금융당국이 그토록 사렸던 '책임론'이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다.

머니투데이

/사진=박광범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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