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다시 불붙은 ‘망 사용료 법안’ 논란… 정치권도 뜨거운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 이어 입법화 주목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트위치’

국내 영상 시청 화질 낮추며 반발

국내 사업자는 사용료 의무지불

트래픽 많은 해외 CP ‘무임승차’

이견 없던 여야 신중론으로 선회

국정감사서 “정부개입 필요” 지적

SK브로드밴드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 간 소송으로 불거졌던 ‘망 사용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 ‘트위치’가 최근 한국에서만 화질을 제한하는 등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의무 부과 법안에 대한 해외 CP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법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안 발의에 이견이 없던 여야도 법안과 관련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치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에서 영상 시청 화질을 낮추면서 ‘망 사용료 법안’ 논란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치는 “9월30일부터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최대 해상도를 기존 1080p(풀HD)에서 720p(HD)로 낮췄다.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질 제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의무 법안이 발의될 경우 발생할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을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국내 통신업체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이 과도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사용료를 내지만 해외 CP는 이를 내지 않는다는 국내 통신업체의 지적에서 시작됐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비용과 피해 전가 가능성 △국내 CP가 해외로 진출할 때 피해를 볼 가능성 △온라인 콘텐츠 품질 저하 △망 중립성 문제 등으로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트위치가 화질 제한에 나서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도 망 사용료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튜브는 캠페인 광고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며 법안 반대 청원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 마련에 적극적이었던 정치권도 기존 입장을 바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잘 챙겨보겠습니다.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망 사용료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한국의 콘텐츠 사업자)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 4일 국회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놓지 말라며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최근 글로벌 CP들이 절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망 사용료가 입법화하면 네이버 등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며 입법에 신중할 것을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