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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상직 "이스타 파산은 제주항공 탓"…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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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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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파산을 메꾸기 위함이었고, 파산은 제주항공의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피고인의 배임으로 인해 이스타항공에 50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스타항공의 파산은 제주항공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항공운수업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2020년 3월 인수합병 금액을 낮추고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절차를 밟았다”며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이 확정되자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다. 이스타항공의 전 노선과 항공기의 셧다운 지시를 비롯해 인수 전까지 직원 구조 조정, 협력 업체 폐업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뜨렸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인수 계약 파기로 파산 상태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을 위해 제주항공으로부터 수령한 인수계약금 110억원을 이스타항공에 지원했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식을 헌납하는 등 전 재산을 헌납했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구속된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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