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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Pick] 회식서 음주 후 다이빙해 중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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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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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가 동참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원인 A 씨(2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통영에 위치한 한 해수욕장 안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습니다.

당시 A 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 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0시쯤 일행들은 해수욕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을 진단받고 지난해 8월 요양 신청을 했지만 한 달 뒤 공단 측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며 "당시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 판단 능력에 장해(障害)가 발생해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항 1호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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