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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Pick] 또 '먹튀' 피해 입은 곱창집…"와서 계산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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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점주가 지난 6월에 이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또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 또! 먹튀 화가 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이날 밤 9시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A 씨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양대창특세트 2개, 양념구이 막창 1개, 계란찜 1개에 소주 5병 등 총 8만 6000원어치를 주문해 식사를 했습니다.

A 씨는 "일행 중 한명이 계산하러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 직원들이 바빠보여 그런지 다시 카드를 집어넣고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빚진 대출금 원금 갚기 시작한 지 두달 째인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두번째 무전 취식 피해에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면서 "이 글을 보면 제발 와서 계산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곱창집은 지난 6월에도 '먹튀' 피해를 입었던 가게입니다.

당시 가게에 방문한 일가족 3명은 총 8만 3000원어치를 주문했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습니다.

무전취식·승차, 매년 10만 건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무전취식(승차 포함) 건수는 2019년에는 11만6496건, 2020년에는 10만5546건으로 매년 10만 건이 넘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Pick] "남은 음식 포장도 했는데…" 남양주 곱창집서 8만 원 '먹튀' (2022.7.20)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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